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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제도 급여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. 3. 9. 15:14반응형
육아휴직 제도 급여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
📑 목차
📌 육아휴직 제도 개요
구분 내용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휴직 가능 기간 최대 1년 (부모 각각 사용 가능) 사용 방법 한 번에 사용하거나 나눠서 사용 가능 (1개월 단위) 📌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
급여 지급 구간 지급 비율 상한액/하한액 휴직 1~3개월 통상임금의 80% 상한액 250만 원 / 하한액 70만 원 휴직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% 상한액 150만 원 / 하한액 70만 원 📌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
항목 신청 조건 대상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무 기간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(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) 예외 상황 6개월 미만 근무 시 회사 승인 필요, 승인 시 급여 가능 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📌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'고용24시' 앱 이용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고용센터 방문
📌 필요 서류
서류명 비고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, 고용노동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확인용 📌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기한 준수: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- 서류 누락 방지: 회사가 '육아휴직 확인서'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지 확인 필요
- 급여 지급 지연 방지: 서류 미비로 인한 급여 지급 지연을 방지해야 함
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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